프랑스 정부가 한국산 완구류에 대해 수입허가서 발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추가했다.
12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한국산 완구류에 대해 지금까지
수량쿼터로 일괄 규제해 왔으나 올해부터 사람모형이외의 봉제완구 및 직물류
완구에 대해서는 SLQ규제를 추가했다.
*** 과잉수입땐 허가서 발행중지 가능케 ***
SLQ규제는 과잉수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허가서 발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제조치이다.
한편 대프랑스 완구류 수출실적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2,053만달러이며
이중 봉제완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