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뒤 술집내부를 개조, 유흥 영업을 해온
룸카페 업주가 영업시간제한 위반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11일 서울 송파구 삼정동 111의3 룸카페 "러브
체인"주인 최영철(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 제한시간 25분넘겨 단속반 적발 ***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해 4월7일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불법으로 룸3개와 무도장, 밴드등을
설치, 유흥영업을 해왔으며 11일에는 영업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다가
새벽 0시25분께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업태위반 사실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혐의를
적용하면서 영업시간제한 위반사실을 혐의내용에 추가했다.
지난8일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이 실시된 이래 영업시간제한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내부개조등 업태위반 혐의도 ***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이석주검사가
청구, 서울지법동부지원 오승종판사에의해 발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0조에는 보사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영업시간및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수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