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58세정년" 첫 인정...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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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경찰서는 10일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장부를 고쳐 1억여원을
가로챈 권혜숙씨 (30/여/서울강서구 화곡3동 1016)를 사문서위조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2년부터 주류도매상인 서울은평구 응암동88의
11 대림종합상사 (대표 문형식/56)에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8년2월부터
89년3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수금해 온 돈을 임금전표와 경리장부에서 누락
시키거나 변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챈온 혐의이다.
권씨는 88년도 연말총결산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9개월여동안 도망
다니다 회사측의 추적끝에 붙잡혔다.
가로챈 권혜숙씨 (30/여/서울강서구 화곡3동 1016)를 사문서위조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2년부터 주류도매상인 서울은평구 응암동88의
11 대림종합상사 (대표 문형식/56)에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8년2월부터
89년3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수금해 온 돈을 임금전표와 경리장부에서 누락
시키거나 변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챈온 혐의이다.
권씨는 88년도 연말총결산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9개월여동안 도망
다니다 회사측의 추적끝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