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수익증권투자자들에게도 저축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우대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재무부는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적이 증권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종래
500만원이하의 수익증권투자자에게도 이익분배금에 대해 16.7%의 소득세를
대한 여타 우대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 500 만원이하 소득세율 5% 로 ***
8일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의 주식형수익증권중 주식편입비율이
50% 이하인 수익증권과 채권형 수익증권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실명개인의 1구좌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신사 수익증권이 세금우대혜택을 받게되면 채권형수익증권의
실질수익률은 소액 투자의 경우 종래 13.0% 수준에서 최소 14.0%선으로
1%포인트이상 높아진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이하인 주식형수익증권들은 연 20% 수익률의
경우 2-2.5%포인트의 실질수익률 상승이 예상돼 그만큼 저축유발효과가
클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투신사의 수탁고는 1구좌 평균 350만원선이지만 1인다수구좌를
제외하면 감세헤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규모는 5조 - 6조원선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