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 세부담 커 조세저항 우려 ***
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가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함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다 재산제중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돼 물가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토지세율
의 인하, 최고세율 적용대상 축소및 소규모 토지 비과세대상 확대등의 개선책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
세제의 실시로 해당자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70-80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뿐 아니라 한국종합전시장(KOEX)처럼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도 세
경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고세율 적용대상 축소등 개선키로 ***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0.2-5%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율을 전면적으로 낮추고
현행 10단계의 세율체계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세율체계
를 그대로 둔채 단계별 과세대상 토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백화점, 골프장, 호텔, 병원등의 부속토지에 대해
서도 세율을 낮추거나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합토지세율은 당초 정부가 최저 0.2%, 최고 3%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
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율이 5%로까지 인상됐으며 이같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상업용건물 부속토지의 엄청난 세무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