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섬유류업체의 해외투자가 특정국에 집중돼 야기되고 있는
국내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섬유류업체의 해외투자 승인을 규제할
방침이다.
6일 상공부는 섬유류 해외투자 질서유지를 위해 이달중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섬유산업 해외투자협의회를 설치, 해외투자 여건등을 분석한후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를 승인해줄 때
반드시 상공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섬유업체의 해외투자를 적절히 규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편조업/기성복 제조업의 경우 10개업체로 제한 ***
이에따라 앞으로 해외진출은 편조업과 기성복제조업의 경우 국내의 동일
업종업체 가운데 10개 업체로 제한, 과당경쟁을 막도록 했는데 다만 지난 1일
현재 해외투자를 위해 현지합작선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투자사업중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번 조치가 해외투자의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일부지역의 편중
투자와 국내외 해외투자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을 막아 해외투자업체의
채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이 없는 시설을 적절히 해외로 이전하는등 장기적으로
섬유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섬유산업 도미니카등 특정국에 집중, 과당경쟁 ***
노동집약도가 높은 섬유산업은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으로 경쟁력이 약화
되자 88년부터 해외투자가 급증, 현재 110개 업체가 동남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도미니카, 과테말라등 특정국에 집중돼
있어 우리업체끼리 근로자 스카웃과 수출가격 인하경쟁등 과당경쟁을 야기,
현지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해외투자 진출은 국내의 경쟁력이 없는 노후시설을 이전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최신시설을 현지에 설치, 국내제품과
수출경쟁을 벌이는등 부작용을 빚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내섬유산업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