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2년이상 늘리고
있는 땅을 올 상반기 안에 모두 유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휴지지정은 지난 85년7월 제주도에 적용한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지정땐 3개월내 이용계획서 내야 ***
유휴지로 지정되면 3개월내에 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를 내야하며
불응할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시지가로 강제로 사들이거나 제3자를
시켜 대리개발할수 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등 6대도시의 유휴지조사가 끝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6월말안에
이들지역에 유휴지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앞서 서울시등 6대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유휴지를 조사, 그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했었는데 건설부 유휴지실태를
철저히 조사, 1월말까지 다시 보고토록 시달 했었다.
*** 올 상반기안에 지정 완료키로 ***
유휴지지정대상은 취득후 2년이상 이용이 안되고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660평방미터(200평)이상 <>녹지,
공업, 준공업지역은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일반토지는 1,500평방미터(450평)이상 <>농지는 1만평방미터(3,000평)
이상 <>초지는 2만평방미터(6,000평)이상이다.
정부가 6대도시에도 유휴지를 지정키로 한것은 우선 대도시의 놀리는
땅부터 개발을 유도하거나 처분시켜 토지활용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등 토지공개념 법안이 사실상
앞으로 2-3년 이후에나 실효성을 발휘할수 있기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유휴지제도는 지난 78년도입됐으나 시행을 않다가 85년7월 제주도내의
500평이상 노는땅 83건 17만5,750평에 처음 적용했으며 2년이후엔 이번이
처음이다.
*** 85년 제주도 적용이후 처음 ***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유휴지로 지정통보되면 3개월안에 해당토지의 형상에
맞는 이용계획이나 처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있다.
이에 불응하면 정부나 토개공/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로 협의매수하여
소유주는 매수협의를 거부할수 없게 돼있어 사실상 강제수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적절한 토지이용 희망자가 있을땐 소유자를 대신해 개발할수도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