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수지등에도 민간기업이 사설주차장을 지을수 있도록 주차장법및
시행령을 고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마다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 9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것을 검토중이다.
*** 자가주차장 있어야 차보유 검토 ***
서울시는 공용주차장확보를 위해 성내전철역앞 (240대) 제기역앞
(200대) 강변역앞(151대)등에 역세권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자70억원을
유치, 마포유수지에 700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동대문 운동장과 4대문안의 각급학교운동장에도 지하
주차장을 건설키 위해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민간빌딩주차장을 사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시조례를
개정하고 건설연면적기준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돼있는 현행부설 주차장
기준을 고쳐 건물의 위치 용도 교통량발생 주차시간등을 감안한 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노상주차장의 이용회전율을 높이기위해 1회주차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2배의 초과요금을 징수하고 일일회수권및
월정기권제도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