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조세감면 축소...재무부 입력1989.12.28 00:00 수정1989.12.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28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기준을 개정, 고도기술사업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업체에만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던 해외교포의 제조업 투자사업은고도기술사업이거나 수출자유지역업체가 아니면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기차 10위 중 절반이 중국차…샤오미, 도요타 넘었다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중국 전기차가 무섭게 전세계를 공략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전기차 출시 불과 6개월만에 세계 1위 완성차 브랜드인 일본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량을 제쳤다. 샤오미를 포함해 중국 자동차 브랜... 2 美 통상전문가들 "트럼프 관세대응 급한데..한국은 시간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 3 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