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전년도 배당을 기준으로 배당락을 실시하는 현행 배당락
기준제도를 폐지, 배당락실시일에 매도 매수주문을 받아 형성되는 시초가를
배당락가격으로 결정, 내년초부터 시행키로했다.
단 배당에 의한 주가하락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배당락시초가가
배당부종가를 넘을수 없도록 했다.
26일 증권거래소는 전년에 주식배당을 했으나 금년엔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경우 배당락기준가격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배당락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