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보다 38% 증가한 4조원의 주택자금이 26만호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28일 재무부가 마련된 내년도 주택자금공급계획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
등을 위한 국민주택 14만호의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되며 <>중산층의 주택구입을 돕기위해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1조
6,000억원이 12만호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국민은행,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투융자자금으로 6,000억원이 지원된다.
*** 서민층 내집마련 중점...융자한도 인상 ***
이같은 주택자금은 주택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일수 있도록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위주로 지원되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융자금액이 주택가격의 50%이상이 되도록 융자한도가 인상되나
주택구입자금을 이미 대출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제한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자금이 지방에 우선
지원되며 기업이 종업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원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대출자격요건이 완화된다.
*** 대출 절차 간소화...기간도 단축 ***
재무부는 이와함께 무주택서민에 대한 대출제도를 개선, 대출처리기간을
현재의 12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하고 대출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융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도록 유도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보증보험을 지속적
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지원되며 민영주택자금의 경우 입주초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증식상황방식이 도입되며 주택자금공급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5,000억원이상씩의 주택채권이 발행된다.
올해에는 총 25만호에 대해 2조9,000억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