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7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헌혈한 피를
수혈받고 AIDS에 감염된 김모여인(46)에게 적십자 혈액 관리기금에서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전유윤사무총장은 이날 "김여인이 현대 의학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한 AIDS항체 미형성기간중에 피를 수혈받아 AIDS에 감염된데 대한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혈액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고 "김여인에게 치료비는 물론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보사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십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혈액 관리기금은 모두 10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