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주식이동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전산입력, 주식지분의
위장분산이나 실권주의 변칙적 처리에 의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포탈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무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모든 주식이동상황 전산입력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식거래규모가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소자 또는 부녀자등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고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망을 빠져 나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모든 주식이동상황을 전산입력, 변태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내년중 각 기업이 법인세 신고때 함께 제출케 돼있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전산화를 추진, 기업들의 연중 주식이동내용에 대해
철저한 서민분석을 실시하고 증자 또는 주식이동이 잦은 기업들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세등의 포탈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 광범위한 자금출처 조사 병행 ****
이와함께 대기업의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전산
입력, 주식이동상황을 연중 감시하고 명의 신탁등에 의한 지분의 위장분산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식의 교묘한 위장분산외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권주 인수
권리 양도 <>부녀자 연소자등에 대한 대규모 주식매입자금 증여등도 변태적인
주식이동에 의한 세금포탈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혐의가 짙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을 포함, 폭넓은 자금
출처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미 일선 세무서별로 주식이동상황표와 함께 주주명부
및 대주주의 주민등록등본등을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