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2일 정부의 증시부양대책에 따른 시가발행할인율을 30%
이내로 인상,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아 이날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은
동성화학, 신성통상, 금강피혁, 태영판지, 나우정밀, 고려화재등 6개사에
대해서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30%까지의 시가발행할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위탁증거금과 신용거래보증금의 40%
대용증권 납입을 13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증시부양대책에 따라 고객
예탁금의 이용료율을 현행 보통예금 금리(1%)에서 연 5%로 인상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