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하는 등대직 공무원들에게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12일 해항청에 따르면 이는 등대관리가 특수업무에 속하는데도 지금까지
등대직 공무원에게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특수업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할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내년도에 모두 1억1,000만원을 등대관리 운영수당으로
책정, 전국 176명의 등대적 공무원에게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기준은 6등급의 경우 월 7만원, 7등급 월 6만원, 8등급 월 5만원, 9등급
월 4만원으로 돼 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등대관리 운영수당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특수지
근무사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