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부녀자들만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반항할 경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위민철씨(20.전과4범.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87-2)를 상습강도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달 25일 하오3시10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정모(49.여)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정씨에게 "소리치면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 장롱속에 가둬 놓고 안방등을 뒤져 현금 25만원과 6.5돈짜리 금팔찌
등 52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나는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50여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