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7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13일에서
20일상오 10시로 연기해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선고일정을 연기한 것은 서의원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록의
방대함으로 인해 판결문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