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년 재산세 최고18배 오를듯...종합토지세제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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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7일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형룡, 석지형, 조상호 피고인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연환, 최종진, 서창호 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사측이 합의각서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파업을 벌였다고 하지만 합의각서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해서 까지 파업을 한 점은 유죄라 아니할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형룡, 석지형, 조상호 피고인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연환, 최종진, 서창호 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사측이 합의각서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파업을 벌였다고 하지만 합의각서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해서 까지 파업을 한 점은 유죄라 아니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