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보안법 대체입법 반대...법집행 혼란초래등 이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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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5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평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민주질서 보호법"의 내용을 검토, 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집행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키로 했다.
박희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논평을 통해 "평민당의 민주질서
보호법은 민주제도의 요체라 할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제도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법으로 귀결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단체를 국가와 국가에 준하는
준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준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조총련이나 국내의
좌경불법단체는 전혀 수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평민당측의 법안은 "민주질서 위해죄"등 개념이 매우
애매모호한 신조어들이 많아 법의 집행이나 적용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제출한 "민주질서 보호법"의 내용을 검토, 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집행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키로 했다.
박희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논평을 통해 "평민당의 민주질서
보호법은 민주제도의 요체라 할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제도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법으로 귀결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단체를 국가와 국가에 준하는
준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준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조총련이나 국내의
좌경불법단체는 전혀 수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평민당측의 법안은 "민주질서 위해죄"등 개념이 매우
애매모호한 신조어들이 많아 법의 집행이나 적용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