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치안본부장은 6일 내년 1월10일까지의 방범비상기간중 날로
흉포화, 대담화하고 있는 각종 중요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고
중요 범죄 발생시 관할서장등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력범죄 3건이상 발생하면 국장도 징계처리 ***
김본부장은 이날 각 시,도경국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은행등 금융기관의 강/절도와 조직폭력, 떼강도 및
부녀자 납치와 인신매매등 민심을 불안케하는 사건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관할 서장을 중징계하고 국장은 3건이상
발생할 경우 징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본부장은 이어 일부 지휘관이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민생치안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장, 서장, 지/파출소장에게 엄격한 관할지역책임제를
실시, 방범에 만전을 기할것을 강조했다.
치안본부는 올 12월로 예정된 승진 심사및 시험은 방범기간이 끝날때까지
연기하고 승진심사에는 방범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