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증시추가부양조치의 일환으로 투신사로 하여금 증권사
보유 회사채 1,000억원 어치를 매입토록 한데 따른 회사채 매입이율이
연 15.1%로 확정됐다.
증권업협회는 투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날 하오 증권사 상품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이같이 통보했는데 투신사별 매입액은 한국, 대한투신이
각 400억원, 국민투신이 200억원이며 매입이율은 3년만기 확정부 보증사채를
기준으로 연 15.1%이다.
또 매입시기는 이달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이고 종전처럼
매입대상채권에서 계열사회사채는 제외되며 증권사별 배정방법은 자기자본
비율에 따르되 제일, 현대증권등 상품주식보유한도가 90% 이상인
증권사는 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