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전직 부동산중개업자 김동오씨(25/충남예산군삽교읍용동리85의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노원구하계동벽산상가 2층 "금강투자종합개발"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오다 자신들에게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 2매를
1,300만원에 판 전기호씨(34/서울성북구성북동 187의1)가 주택조합이 취소
됐는데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전씨를 납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6월12일 하오 10시30분께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전씨를 납치,
자신들의 승용차를 태우고 강원도강릉시 옥천동 소재 D룸살롱으로 데려가
"내일 오후까지 1,300만원을 갖고 오라"고 협박했으나 전씨가 응하지 않아
전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길이 30cm 가량의 식칼로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이어 다음날인 6월13일 전씨를 인근 S여관으로 옮긴뒤 전씨 소유의
주택청약예금증서와 인감도장을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서울의
부인에게 전화를 시켜 청약예금증서등을 부동산에 가져오게 한뒤 이를 가로
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