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29일 가스분사기(가스총)나 전자충격기(전자봉)를 당국의
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전자봉소지 경찰국장 허가 받아야 ***
이 개정안은 전자충격기를 수입/제조할 경우는 반드시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국내제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는 내무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자충격 제조업자는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충격기 제조업자가 그 시설 또는 설비를 한때에는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은후 사용토록 규정했다.
*** 부동산중개업 보증보험 가입해야 ***
내무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의 신규허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은 그러나 기존 부동산중개업자는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금을 기탁토록
하 있다.
*** 전파관리법개정안 전기통신공사사법개정안등 7개 법안 통과 ***
교체위도 이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방해하는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수신장애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관리법개정안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본금을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총자본금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이중
51%를 정부가 소유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공사법개정안등 모두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평민당이 제출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액 환급에 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으나 민정/민주/공화등 3당이 대체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조세체계의
안정성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여야4당은 그러나 내년도 세제개편에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문제에 대한
시정방안을 적극 반영키로 의견절충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