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야당측이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과다징수분
처리문제와 관련 지난해 폐지된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부활하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등으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1년기한의 한시규정으로
근로세액공제조항을 부활하고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공제폭을 손질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정책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근로세 초과징수분의
환급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근소세를 경감시켜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년에 전면적인 2단계 세제개편이 단행되기
때문에 근소세 공제는 1년기한의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현재 230만원으로 돼있는 근로소득세공제한도를
26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는데 이경우 근소세 경감규모는
5,000억 내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