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7일 적법한 행위 규범을 예시, 홍보하는 한편
노사분규현장의 점거 농성 폭력 파괴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
초기단계에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7시30분부터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불법과격노사분규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고 노사분규가
재연되면 경제파탄을 초래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으나 급진노동세력이
전노협 결성및 극렬 "임투"를 기도하고 한국노총도 선명성 경쟁을 위한
강경활동이 우려되는등 내년의 노사관계전망은 안정/불안요인의 교차로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노사쌍벌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쟁의신고, 냉각
기간등을 위반할때는 1차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의법조치하며
<>점거 농성 폭력 파괴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 초기단계에 강력
조치하되 <>악성분규를 유발하는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사교육합동본부를 통해 연말까지 마창 울산 부천
성남등 문제지역 중심으로 18개 지역 3,600명의 지역순회 노사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 상담실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정부 주관및 기업체 자체로 노조간부의 대공산권 연수를 계속 실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급진세력의 불순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동조하는
근로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오는 12월중에 경제기획원 상공부 문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 팸플릿/시청각 홍보물을 발간하고
<>새로운 경영문화 창출및 직업윤리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지원
노사교육과정에 관련과목을 신설, 시청각 교재를 개발해 각급학교및
직업훈련원등에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