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0월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현 토지분
재산세)는 상업용토지의 경우 최고 20-30배까지, 주거용토지도 30-80%선까지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종합토지세및 취득/등록/도시계획/소방공동시설세등
5개 지방세에 적용되는 90년도 토지과표조정계획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관계자는 "89년1월1일을 기준일로 볼때 과표 현실화율이 21.5%였는데
그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6월1일 표준지감정결과 과표현실화
율이 오히려 14.4%로 크게 떨어졌다"며 "이에따라 당초 94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방침에 좇아 결국 내년에는 62%라는 큰폭의
조정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땅값이 안정될 것이므로 91년에 40%, 92-94년에는 각 23%씩 과표가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과표는 62% 오르지만 종합토지세는 세율이 바뀜(89년6월 내부부
공포)에 따라 더욱 큰 폭으로 오른다.
특히 상업용토지의 경우 세율이 종전 0.3%에서 0.3-0.5%로 최고 12배까지
조정되고 과표도 오름에 따라 세액은 몇십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시내S호텔(면적 2만7,497평)의 경우 세액이 올해 3,518만원에서 5억
2,578만원으로 13.9배 오르게 된다는 것.
이같은 상업용토지의 종합토지세 부담증가는 사무실및 상가임대료의
인상을 크게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러나 주거용토지의 경우 종합토지게율이 종전 재산세의
0.3-7.0%에서 0.2-5.0%로 낮아짐에 따라 서울시내 주거용토지(총129만
6,000건)의 86.5%를 차지하는 50평이하 택지소유주가 부담하는 세부담
증가율은 50%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용토지는 100평의 경우 7만3,000원에서 12만2,000원(68.1%
증가)으로 오르는등 100평이상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