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4일 하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은 현행 조감법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이 자사
항공기에 대해 50%의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 50% 추가적용은 정경유착 상징 ***
노흥준의원 (민주) 은 이와 관련, "외국항행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50% 의 특별감가상각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외국항행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국제경쟁력을
이미 상당히 확보한 한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에도 항공사에 대해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관련조항의 삭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조감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오는 27일
부가세 및 소득세법개정안데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