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국세청은 21일 시장, 백화점, 대형건물의 지하상가등 사업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청에 따르면 각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과세특례자와 자료상, 명의위장사업자를 단속하는 한편 미등록
사업자와 무단 휴/폐업자를 가려내 세적을 정비하기로 했다.
*** 3,000만원 내외 한계사업자 과세특례 나타나면 정밀 세무조사 ***
특히 과세특례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내외로 신고돼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시설규모, 종업원수, 임대료 수준등을
조사, 추정매출규모가 과세특례 한도금액인 3,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면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서울청은 또 영업장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만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이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무신고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 유통 방지 ***
이와함께 신고도 하지 않고 휴/폐업한 사업자를 찾아내 세적을
정비함으로써 휴/폐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 이같은 변태
영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