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원전정기안전점검을 해당기간내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데 대해 한전은 13일 올림픽기간중 정전방지를 위해 과기처에서
파견된 원전수재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시기를 연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은 과기처가 고발한 자체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사항 57건중 올림픽
기간중 검사주기가 돌아온것이 44건으로 올림픽이 끝난뒤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도 해당기간을 2-3일 넘겼지만 점검을 끝냈다고 설명하고
점검연기가 원전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 호기당 연간 정기점검횟수는 9,000건이 넘어 운전중인
고리 울진 영광등 8기에 대한 점검은 36만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과기처가 한전을 고발한 사례는 행정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처벌을
의뢰한 보기드문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