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공급물량 사전예고제 도입키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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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발행기관이 발행규모와 시기를 예고하는
채권공급물량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증권금융을
채권인수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 기관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날 하오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냈다.
재무부는 주식시장에 비해 위축된 채권시장을 활성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권공급물량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공채 및
지방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발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옵션부사채를 발행하고 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발행금리의 실세화를 위해 회사채발행금리를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국공채도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해서 발행토록 했다.
현재 회사채발행금리는 자유화돼있으나 대부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똑같다.
채권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각종 기금 및 공제기관까지
확대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확대했다.
*** 증권금융 채권인수 전담기구로 ***
또 개인의 채권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5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이자소득은
소득세만 5% 분리과세하고 500만원이하의 채권관련저축상품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5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 투자자주문이 있을 경우 증권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1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계열사회사채발행을 편중주선하지 못하도록 증권사별로
계열사 채권보유한도제를 신설키로 했다.
기관투자가로서 투자신탁회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채권공급물량이 많은 경우
투신사들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유통시장 매입을 확대,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채권상장제도도 개선, 발행된 모든 채권을 상장시키되 유사종목을 통폐합하고
종목당 상장잔액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종목별 호가제는 종류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호가제로 바꿔
거래체결을 쉽게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공급처가 다양한 국공채 (통화채) 부터
시도할 방침이다.
채권의 장외거래제도를 조직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점포에 채권전담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9월말현재 채권발행잔액은 46조6,092억원으로 이중 통화채가 19조8,513억원,
회사채 14조8,681억원, 기타채권 11조8,898억원이다.
채권유통수익률은 공급물량과다와 기관투자가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통화채의
경우 연 15.9%, 회사채는 연 15.6%를 나타내고 있다.
채권공급물량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증권금융을
채권인수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 기관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감면 ***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날 하오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냈다.
재무부는 주식시장에 비해 위축된 채권시장을 활성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권공급물량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공채 및
지방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발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옵션부사채를 발행하고 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발행금리의 실세화를 위해 회사채발행금리를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국공채도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해서 발행토록 했다.
현재 회사채발행금리는 자유화돼있으나 대부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똑같다.
채권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각종 기금 및 공제기관까지
확대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확대했다.
*** 증권금융 채권인수 전담기구로 ***
또 개인의 채권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5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이자소득은
소득세만 5% 분리과세하고 500만원이하의 채권관련저축상품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5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 투자자주문이 있을 경우 증권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10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계열사회사채발행을 편중주선하지 못하도록 증권사별로
계열사 채권보유한도제를 신설키로 했다.
기관투자가로서 투자신탁회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채권공급물량이 많은 경우
투신사들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유통시장 매입을 확대,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채권상장제도도 개선, 발행된 모든 채권을 상장시키되 유사종목을 통폐합하고
종목당 상장잔액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종목별 호가제는 종류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호가제로 바꿔
거래체결을 쉽게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공급처가 다양한 국공채 (통화채) 부터
시도할 방침이다.
채권의 장외거래제도를 조직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점포에 채권전담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9월말현재 채권발행잔액은 46조6,092억원으로 이중 통화채가 19조8,513억원,
회사채 14조8,681억원, 기타채권 11조8,898억원이다.
채권유통수익률은 공급물량과다와 기관투자가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통화채의
경우 연 15.9%, 회사채는 연 15.6%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