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내년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의 도입으로 생기는 토지초과
이득세등을 전담할 재산세국이 신설된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0일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업무를 관장할 재산세국을
국세청과 6개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일선세무서별로 재산세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국세청 및 6개지방에 ****
신설될 재산세국은 토지초과이득세제도입에 따른 토지거래상황, 과세대상지역
선정, 지가동향조사 및 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
상속세도 맡게된다.
또 지난 4월 가동된 부동산특별조사반도 재산세국에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직제확대에 따라 소요될 세무공무원 및 전산요원을
충원키 위해 정원을 1,500여명을 늘리는 문제를 총무처와 거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산세국의 신설로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사찰국발족은 91년이후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