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건설부, 단지간 거리규제도 늦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8일 분당 신도시건설을 계기로 16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의
건설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 아파트고도와 단지간거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하고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 높이 주변도로폭의 1.5배서 1.8배로 ****
개정안은 아파트 높이가 단지주변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1.8배로 완화하고 인접대지까지의 거리보다 2배를 넘지못하게 돼있는 현행
시행령을 바꿔 2.5배까지 아파트고도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아파트고도가 15층을 넘지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분당
시범단지의 20층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이에 준해 지을경우 토지이용도가 20%
이상 떨어지고 시범단지계획안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 분당 신도시 건설계기 토지이용도 높이기 위해 ****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선
연면적 5,000평방미터규모이하로 짓도록 돼있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7,500
평방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 아파트고도와 단지간거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하고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 높이 주변도로폭의 1.5배서 1.8배로 ****
개정안은 아파트 높이가 단지주변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1.8배로 완화하고 인접대지까지의 거리보다 2배를 넘지못하게 돼있는 현행
시행령을 바꿔 2.5배까지 아파트고도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아파트고도가 15층을 넘지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분당
시범단지의 20층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이에 준해 지을경우 토지이용도가 20%
이상 떨어지고 시범단지계획안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 분당 신도시 건설계기 토지이용도 높이기 위해 ****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선
연면적 5,000평방미터규모이하로 짓도록 돼있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7,500
평방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