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현재 동자부, 교통부, 환경청, 과기처등에 분산돼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모두 노동부로 이관해 통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고압가스, 전기, 도로교통, 독극물 및 오염물 과다 배출업소와
원자력발전소등 산업재해발생율이 높거나 종사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의
보건이 문제시되는 업종의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안전업무 뿐 아니라 산재보상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업무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동자부가 고압가스용기충전 및 전기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책임을 갖게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 "전기사업법" <>교통부가 도로시설물
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도록 된 "도로교통법" <>환경청이 환경오염물 과다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책임을 갖게한 "환경보전법" <>보사부에 독극물의
제조,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을 지게한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산재, 보건관리책임을 과기처에 지게한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 모두 고쳐져 이들 업무가 모두
노동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산업안전보건업무가 모두 노동부로 이관되면
인도네시아처럼 산업안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뉴질랜드식
재해보상공사를 신설하든지 현재의 산업안전공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필리핀과 같은 안전협회를 발족시켜 각 부처에 흩어진 산업안전보건업무를
통괄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