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법개정을 전면 유보, 현행법 체제내에서 운용의
초를 살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통운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답신서를 채택, 정부에 내는 한편 극히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한은간 견해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한은법개정은
최소한 이번 정기국회기간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금통운위의 답신서는 정부의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자문형식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 정부에서도 답신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
**** 국회 상정계획 전면 재검토...재무부 ****
한편 재무부는 한은법을 현행대로 두자는 금통운위의 답신서에 대해 "금통
운위가 당초의 한은법개정취지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한은법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를 거쳐 국회에 내려던 당초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시점 타당한 의견" 긍정적...한은 ****
또 한은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시점에서 타당한 의견이라면
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통운위는 한은법개정과 관련, 재무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두기관간 불필요한
마찰이 극대화, 국민경제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현시점에서의 한은법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제도는 법제도 중요하지만 운용관행이 더욱 중요하다는게
선진국의 사례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 운용을 통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가운데 행정부와 정책적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통운위 상근제/운영규정 제정돼야 ****
금통운위는 이어 "지금까지 중앙은행제도가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운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실천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금통운위는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을 <>재무장관이 맡고 있던
금통운위의장직을 한은총재에 넘기기로 한점 <>상근금융통화 운영위원제도입
<>한은에 대한 재무부업무검사권축소등 중앙은행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없지 않으나 <>금통운위의 한은내부기구전환 <>주요정책에 대한
재무장관과의 사전협의제 <>은행감독업무에 대한 재무장관의일반적 지시권
등의 조항은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운위는 또 법개정은 유보하되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 상근제도입과 금통운위의운영규정제정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