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3일 해운관련 부대업의 개방추세에 따라 현재 면허제로
돼 있는 하역업도 항로면허등 해운정책전반이 자율화되는 92년부터 등록제로
바꿔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자유경쟁토록 ***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아래 우선 내년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군산 진해등 1개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항구에 하역업 신규면허를 발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하역업은 그동안 면허제로 유지돼 왔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등
부작용으로 일반면허의 경우 지난 78년이후 일체 발급이 중단돼 왔었다.
현재 전국에는 52개 하역업체가 29개 항구에 121개의 일반 또는 한정면허
를 갖고 있다.
이들은 수출입물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14.9% 늘어난
2,858억원의 하역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