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담보제공자산 양도시의 과세 <<< 입력1989.11.02 00:00 수정1989.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당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NSC 개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탄핵안이 오후 5시 가결되자 침묵이 흘렀고, 이내 분노가 터져나왔다. 광화문부터 대한문까지를 채운 20만 명(경찰 추산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