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등이 현실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정책개념을 수용하고 조직적인 지원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진흥법등 9개 과학기술관련법의 제정 및 일부 기존법의 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 현행 과학기술진흥법등은 개정 ***
31일 과기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 4개법안을
상정하고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정보사회기본법" "반도체칩보호법" "국제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우주소년단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기초과학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등이 위원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 = 전국을 네트워크화한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의
지역별 건설을 위해 단지의 지정 개발운영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대통령소속 아래 조성심의회를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세계 10위권의 첨단기술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첨단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민간기업 연구기관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 법은 19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원전건설기술자립, 방사선 피해로부터
국민보호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