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피의자 직접신문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로 판사는 29일 동부지청 김학곤 검사등이 청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직접신문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의자 6명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제도는 없지만 법정신에 부합"...법원측 **
검찰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가 법적으로
아직 도입 시행되지 않은데다 전례도 없다"며 이판사의 요청을 거절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판사는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재판결정이나 명령에 앞서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사실심리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형소법37조3항)에
근거를 두고 검찰에 피의자 소환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로서 미국등 구미 각국은
이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