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건설부에 승인 신청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방식이 아닌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 건설부 확정고시 거쳐 내달 착공 ***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 불량주택이 해당지역 전체주택수의 2분의1
이상인 곳중 <>토지, 건물소유주의 각 2분의1 이상이 재개발방식의 개발을
원치 않는 곳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철거민이 50가구
이상 살고 있는 곳 <>인구밀도가 1,000평방미터당 300명 이상인 곳등 77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지난달 2곳을 추가, 모두 79곳을
공람공고 했었다.
그러나 이들 대상지역중 26곳은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2에 미달됐으며
8곳은 주민의견수렴이 끝나지 않아 34곳을 제외한 45곳만을 이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이들 지구는 오는 11월 건설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종 확정
고시되는대로 개선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지구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원할 경우 가구당 300만원 (연리 6%, 1년거치
19년상환), 신축할때는 가구당 750만원 (연리 10%, 1년거치 19년상환)
씩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건설을 원할 때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분양아파트,
또는 장기임대아파트를 신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