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품목 분리과세 통관서 제외..동력조타기등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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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용 선박의 수입통관때 분리과세통관돼온 동력조타기등 17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분리과세 통관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26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수입자가 분리과세통관을
원할 경우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이들 품목은 <>동력조타기 <>앵커 및 그 체인 <>구명설비 <>하역설비
<>소화장비 <>통신장비 <>냉난방기기 <>항행용 계측기기 <>유류 <>냉동기
<>공기압축기 <>전동기 <>펌프류 <>조절반 <>공작기계 <>개당 또는 조당
정상도착가격이 30만원 이상인 주방요품 및 비품 <>해체용선박 본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으로서 세관장이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이다.
이들 품목은 해체용 선박에 부착돼 들어오는 것들로서 지금까지는
자원재활용과 수입권장의 차원에서 분리과세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해체용 선박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체용선박의 수입이 고철수급
목적보다 선박에 부착된 이들 중고품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이 통관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분리과세 통관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26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수입자가 분리과세통관을
원할 경우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이들 품목은 <>동력조타기 <>앵커 및 그 체인 <>구명설비 <>하역설비
<>소화장비 <>통신장비 <>냉난방기기 <>항행용 계측기기 <>유류 <>냉동기
<>공기압축기 <>전동기 <>펌프류 <>조절반 <>공작기계 <>개당 또는 조당
정상도착가격이 30만원 이상인 주방요품 및 비품 <>해체용선박 본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으로서 세관장이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이다.
이들 품목은 해체용 선박에 부착돼 들어오는 것들로서 지금까지는
자원재활용과 수입권장의 차원에서 분리과세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해체용 선박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체용선박의 수입이 고철수급
목적보다 선박에 부착된 이들 중고품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이 통관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