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내년1월말 발족...대표자 회의서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한국노총과 양립 조직 확장투쟁 예상 ***
이른바 제2노총인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내년 1월말 발족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노동조직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함께 둘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노조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에 반발, 별도로 전국단위의 노동조직
건설을 추진중인 지역/업종별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2일하오
경희대에서 전국민주 노조대표자 회의를 열고 내년1월말 전노협 결성
계획을 확정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 11월12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준비작업 박차 ***
전국회의는 전노협 결성을 위해 내달 12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12월중순 전노협 준비위를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말 전노협 결성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같은 전노협결성 움직임과 관련, 내년 전국각사업장의 춘투에 앞서
노동계의 개편이 급진전될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직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노련, 연구전문기관 노련등 법외노동 조직들의 노조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회의는 현재의 외국인기업노조 시설관리노조 민주출판노조등
6개월업종별 노조협의회와 서노협 마창 노련 인천지역노조협의회등 13개
지역노조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노조는 750개, 조합원은 4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말 현재 20개산별노련과 15개 시도협의회,
6,304개 회원노조에 163만4,400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전노협이
결성될경우 양대세력의 조직확장투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노총은 노사협조주의에 안주" 반발 ***
전국회의가 전노협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기존의 한국노총이
"노사협조주의"에 안주, 노동자의 이익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들은 이에따라 사업장단위의 임금투쟁뿐 아니라 노동3권의 완전확보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병행, 자주적이고 비타협적인 근로자이익대변단체로
출범한것을 선언하고 있어 전노협의 운동노선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전노협결성과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상 기존 한국
노총외에 또다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노협이 결성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제반권리를 누릴 수 없기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2노총인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내년 1월말 발족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노동조직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함께 둘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노조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에 반발, 별도로 전국단위의 노동조직
건설을 추진중인 지역/업종별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2일하오
경희대에서 전국민주 노조대표자 회의를 열고 내년1월말 전노협 결성
계획을 확정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 11월12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준비작업 박차 ***
전국회의는 전노협 결성을 위해 내달 12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12월중순 전노협 준비위를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말 전노협 결성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같은 전노협결성 움직임과 관련, 내년 전국각사업장의 춘투에 앞서
노동계의 개편이 급진전될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직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노련, 연구전문기관 노련등 법외노동 조직들의 노조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회의는 현재의 외국인기업노조 시설관리노조 민주출판노조등
6개월업종별 노조협의회와 서노협 마창 노련 인천지역노조협의회등 13개
지역노조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노조는 750개, 조합원은 4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말 현재 20개산별노련과 15개 시도협의회,
6,304개 회원노조에 163만4,400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전노협이
결성될경우 양대세력의 조직확장투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노총은 노사협조주의에 안주" 반발 ***
전국회의가 전노협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기존의 한국노총이
"노사협조주의"에 안주, 노동자의 이익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들은 이에따라 사업장단위의 임금투쟁뿐 아니라 노동3권의 완전확보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병행, 자주적이고 비타협적인 근로자이익대변단체로
출범한것을 선언하고 있어 전노협의 운동노선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전노협결성과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상 기존 한국
노총외에 또다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노협이 결성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제반권리를 누릴 수 없기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게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