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이후 10년동안 중단됐던 유료직업소개소 사업허가가 오는 25일
부터 재개된다.
서울시는 21일 시내거주자로서 <>35세이상 공인노무사 <>15년이상 노동행정
종사자 <>20년이상 직업상담원 종사자 <>직업소개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납입자본금 1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등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주기
로 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허가대상자격요건을 완화 <>20년이상 공무원 또는
교원경력자 <>조합원 300명이상 노조에서 노조업무를 20년이상 전담했던 사람
(대표경력 5년이상) <>상시사용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경력 20년이상인 사람(임원경력 5년이상)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줄 방침
이다.
시설및 자산기준은 폭 15m이상 도로변이나 광장에 접속된 곳에 10평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1,000만원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된다.
신청은 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받으며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허가를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