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압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세우는 행정 또는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
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
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비 가리대 공원베치등을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
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
*** 선정적인 광고물 광주까지 처벌키로 ***
개정안은 또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내걸었을 때는 이제가지 광고물 부착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인 영화 포스터나
간판을 내걸 경우 극장주나 영화사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공익성 광고를 빙자해 특정회사나 상품을 선전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등의 불법 광고물들을 일제히 철거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