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면세포기를 한후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채취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 신 >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