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인상 효과
가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저항심리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케 한다고 지적, 근로소득세조정위
설치, 공제제도 도입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무역협회는 "고임금 시대의 근로소득세 개선 건의"를 통해 올 상반기
임금은 전년에 비해 18.7% 인상됐으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포함) 부담은 임금인상 전보다 62.2% - 84.1%가 가중돼
수출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는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88년 세법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타소득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정책운영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에 따라 임금인상 및 물가지수 추이등을 고려, 근로소득세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임금인상분을 세부담경감제도에 연동시키는
근로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계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료) 에 대해 연간
60만원 정도의 소득 공제제도도 병행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