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아파트분양가 현실화의 단안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분당등 대규모 신도시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집값폭등-물가상승의 악순환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듯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야말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82년이래의 아파트가격동결은 아파트를 우리사회 제1의 투기품목으로
만들었다.
공급애로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함에 따라 아파트투기가 주기적으로
엄습해서 우리의 주생활을 황폐화시켰다.
정부정책의 주택정책인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왕좌왕한 것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다.
아파트 1평이 1,000만원을 호가하는 지경이다.
전형적인 통제경제아래서의 이중가격현상이다.
신도시개발계획으로 잠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주거문제
아닌 이 아파트투기병이 재발할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는 우선 이중가격의 해소, 자유경제원칙
으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파트공급가격을 현실화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인플레를
가속화시켜 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하는 사회불안요인이 된다는 아직 우리
경제정책저변에서 가셔지지 않고있는 통제경제적 발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통제경제가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을 왜곡시켜 끝내는
경제전반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것은 비단 주택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건설부가 내놓은 원가연동제는 물론 아파트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전면 자율화는 아니다.
건축비를 건설부가 산정하고 땅값을 지역과 용적률에 따라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지난 86년이래 급격히 감소하던 대도시 아파트
공급량이 멀지않아 크게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의 주거지역 땅값은 평균 3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보통 용적률은 200%가 적용되니까 아파트 1평이
차지하는 서울 땅값은 150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건축비 평균 100만원을 가산하면 아파트분양가는 250만원선이
된다.
실제로 서울에서 주택조합등 분양가제한을 받지않는 아파트가격이 이와
비슷한다.
투기의 여파로 크게 올라있기는 하지만 이중가격이 해소될 전망은 선
셈이다.
......... 중 략 ............
이번 정부조처에 대한 공통반응은 "일시적인 부동산가격동요는 있을는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울러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가격결정에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니냐는
점이다.
대지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한 감정평가사 2명이 산정하고 건축비는
건설부가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무가 얼마나 공정할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번 조처가 이론적으로는 행정지도가격체계에서 자율가격체제로 바꾼
것이라고 하지만 대지가격감정과 건축비 산정에서 말썽의 여지는 크다.
또 이번 연동제에도 입주자선정을 채권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록 상한선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양가에 채권입찰액을 더한
것이 입주자의 실제부담액이 되는만큼 여기 투기소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묘안이 더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동제로 업자들이 서민아파트보다 고층대형아파트의
공급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번 조처가 서민의 내집마련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는 우려이다.
정부는 30%내지 50%를 국민주택형으로 의무화 한다지만 행정의지가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에 좌우될 것임이 분명하다.
누가 뭐래도 분양가상한선해제가 단기적으로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동반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주택과 임대주택등 공공주택의 확충정책이 여기 병행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처의 성패가 모두 분당개발의 성공여부에 직결된다는
현시점의 부동산정세를 감안해서 빈틈없는 개발진행과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
등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아파트전매등 투기규제대책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