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가산되는지요?
<> 회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31조 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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