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인 부모가 여자아기를 낳아
이 아기의 양육문제를 놓고 보사부가 고민에 빠져 있다.
**** 국내 첫 케이스...격리문제로 당국 고민 ****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달초 30대초반의 외항선원 김모씨(부산 거주)와
김씨의 아내인 20대후반 이모씨가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가
이날 사실이 알려져 보사부가 아기의 감염여부조사에 나섰다.
AIDS감염자가 아기를 낳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 6개월 지나야 감염여부 판명 ****
모체가 AIDS 감염자일 경우 출산된 아기는 감염확률이 50%다.
모체가 AIDS감염자인 경우 출산된 아기는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기 때문에
AIDS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항체가 소멸되는 생후 6개월
정도가 되어야 알 수 있다.
보사부는 김씨부부의 아기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지면 이 아기를 부모가
그대로 키울수 밖에 없으나 음성으로 밝혀질 경우 아기의 건강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