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을 판매한뒤 제때에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등을 환불해 주지 않는
횡포를 부려 말썽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사후 면세판매장을 설치,
운영중인 (주)신세계와 미도파백화점, 금강제화등은 면세물품을 판매한뒤
반출 판매확인서가 송부되면 구입자가 부담한 세액을 20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국제적인 민원을 야기 시키는등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 신세계의 경우 1개월동안 환불세액 송금 안해 ***
(주)신세계백화점 (대표 유한섭/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은 지난해
8월25일 재미교포인 관광객 B씨에게 25만3,000여원상당의 사후 면세품을
판매하고 이틀뒤인 27일 B씨로 부터 반출 판매확인서를 받아 놓고도
환불해야 할 세금 2만4,00여원을 1개월여동안 송금하지 않고있다고 B씨로부터
항의를 받은뒤 뒤늦게 이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 미도파도 면세품판뒤 세금환불않아 "항의" ***
또 (주)미도파백화점 (대표 최병철/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123)도 지난해
9월1일 일본인 관광객 이찌무라 유지씨에게 7만3,000원짜리 사후 면세품을
판뒤 뚜렷한 이유없이 23일동안 세금을 환불하지 않고있다가 이찌무라
유지씨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말썽을 빚었고 지난 87년 12월 8만4,000원
상당의 사후 면세품을 판매한 금강제화(대표 신희철/서울시 중구 명동2가
33-12)도 1개월여동안 세금을 환불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 환불금 많지 않아 포기사례 많은 점 악용 ***
이같은 대형 백화점을 포함한 일부 업체에서 환불해야 할 세금을 제때에
환불해 주지않고 있는 것은 사후 면세품을 구입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
들이 환불 금액이 많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부인 점을 악용,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 1항은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면세물품의 국외반출이 확인된 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때에는 20일 이내에 구입자에게 물품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벌과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