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남극조약특별
협의회에서 국제적으로 남극및 그 주변해양문제에 관해 특권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ATCP)지위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 미국/소련이어 세계 23번째 ***
ATCP지위는 미/소/영/불등 남극조약원초서명국 12개국과 남극조약에
가입한뒤 기지설치 과학탐사대파견등 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수행한
나라에만 부여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초 서명국을 포함, 이번에 23번째로 협의
당사국이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에 정식당사국자격으로 참가
하며 모든 의제에 대해 발언및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남극조약협의 당사국들의 권한의 주요내용은 남극지역의 평화적이용, 과학
연구, 타국기지 시찰권행사,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재판권행사, 생물자원의
보호등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당사국으로 협의하고 조치를 입안할수 있다는
것이다.
*** 모든의제에 발언/투표권 행사 가능 ***
이번 남극조약협이 당사국 지위획득은 유엔가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볼때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및 지위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해양전문가들은 남극과학탐사활동의 수행에 막대한 재정적부담과
첨단기술의 수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의 ATCP 지위획득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원자로건설이나 인공위성 발사등과 비견될 만한 우리의
지위향상을 국제과학기술계에서 인정받은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과기처, 전담연구지원기구 추진 ***
한편 과학기술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남극탐사작업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킹조지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결과의 획득을 위해서는 남극본대륙진출과 쇄빙선
(Ice-breaker)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들 남극관련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할 남극연구지원기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